‘부축하는 척’ 일면식 없는 여성 호텔 데려간 1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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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인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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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불량…초범·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인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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