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하는 척’ 일면식 없는 여성 호텔 데려간 10대, 징역 1년 6월

이재은 2023. 8.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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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인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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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피해자 발견, 부축하는 척 하며 호텔 데려가
法 “죄질 불량…초범·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인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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