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면적' 일본인 재산 594만㎡ 국가로 귀속

박찬수 기자 2023. 8. 1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1690억 규모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귀속재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뜻한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 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