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조사 전국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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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 중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해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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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금액만 총 9억 5300만 원
공단, 전국 확대 조사 신중 검토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 중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해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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