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