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고동명 기자 2023. 8.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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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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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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