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경찰서 유리창 깨는 등 행패 30대 징역 1년

권태완 기자 2023. 8.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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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경찰관 귓불을 잡아 흔들고, 경찰서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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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만취 상태로 경찰관 귓불을 잡아 흔들고, 경찰서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어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보안 게이트 유리(가로 43㎝·세로 100㎝)를 발로 차 깨뜨려 1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뒤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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