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해외메신저로 마약 불법 유통·투약한 3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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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해외 메신저를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사범 31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 9명·매수자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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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해외 메신저를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사범 31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 9명·매수자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 5,0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A씨와 B씨 등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상선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크웹 또는 해외 메신저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에서 활동하는 상선 C씨 등 4명은 202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자 B씨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D씨 등 매수·투약자 302명은 이 판매자들에게 산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거나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약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경찰은 "한 번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변을 잘 살펴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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