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의무 미달성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6개월 유예

송승현 2023. 8.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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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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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중대한 손실·경영상 심각한 위기 시 납부유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2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재활용의무 미달성 기업(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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