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복구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김태경 2023. 8.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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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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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최대 12회 분납...'공유재산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뉴시스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웠다.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고(高)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도로, 하천 등) 외 재산으로, 매각 가능한 재산이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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