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환경부 "기업 부담완화 차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8.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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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은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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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2023.8.9/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중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은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유예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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