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 기간 연장…다음 주 기소 전망

김덕현 기자 2023. 8.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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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어제(13일) 만료 예정이던 유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유 씨는 다음 주쯤 기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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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어제(13일) 만료 예정이던 유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유 씨는 다음 주쯤 기소될 전망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국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 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5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는 유 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68억 원과 누나 유섬나 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억 원입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최근 유 씨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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