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상병 숨진 해병1사단, 투입병력에 구명조끼 2벌씩 줘도 남았다

김지훈 기자 2023. 8. 14.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근무했던 해병 1사단이 구명의(구명조끼)를 3400벌 가량 비축해왔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채 상병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원 전원에게 2벌씩 나눠주고도 남았을 물량이다.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IBS(상륙용고무보트)를 타고 수상 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한 반면 채 상병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에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2022년9월1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에서 "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IBS보트를 출동 대기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6시부터 난마돌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2.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채수근 상병이 근무했던 해병 1사단이 구명의(구명조끼)를 3400벌 가량 비축해왔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채 상병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원 전원에게 2벌씩 나눠주고도 남았을 물량이다. 일각에서 사고 배경과 연관지어 제기한 '해병 보급품 부족설'과는 상충하는 내용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 1사단이 비축해왔던 구명조끼는 3400여벌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 병력(1500여명)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해병 1사단 전 병력에게 한 벌씩 돌아갈 규모의 물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채 상병 등 수색 작업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

그러나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호우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구명조끼는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다.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IBS(상륙용고무보트)를 타고 수상 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한 반면 채 상병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에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떠내려가 숨진 고 채 상병이 수색 작전 도중 구명조끼 한 벌 입지 못했던 이유다.

반면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발목까지 오는 수위의 물이 찬 상황에서도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해병 전역자를 중심으로 해병의 보급품이 부족하다거나 간부 중심 부대인 특전사 대비 처우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해병 1사단의 비축분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해병대는 집중호우 관련 대민지원에 나선 해병대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게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병 수뇌부가 보여주기식 대민지원에 나서면서 장병 안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되는 등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결재한 뒤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은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근거 없는 진술과 항명을 일으켰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