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흉기 소지 금지, 교직원 인권존중’ 명시된다

윤상진 기자 2023. 8.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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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최근 교권 추락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자,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권리만이 명시된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을 추가한다. 주요 개정 방향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학교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소지품 소지 제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관련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1월 이후 서울시의회에 확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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