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없이 지원한 235억 원...국민감사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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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시는 나주시와 협약서 없이 26년간 두 요양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나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 의하여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의심되고 그로 이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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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재 빛고을⋅진산 요양원 지원한 광주시
시민 1,058명 동의 얻어 국민감사청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광역시가 전남 나주시 소재한 ‘빛고을⋅진산요양원에 235억 5천여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도 단 한 번의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시는 나주시와 협약서 없이 26년간 두 요양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나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 의하여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시비 지원이 235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의심되고 그로 이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데 이번 청구에는 시민 1,058명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사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면 즉각 환수하고 횡령 및 배임 등 행위가 있었을 시 강력한 처벌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성토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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