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교육활동 방해·폭력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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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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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이르면 연말에 의회에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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