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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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보험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지원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변동없이 지원한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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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DGB생명보험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지원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변동없이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에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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