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숙박업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안 반영 ‘성과’

김기섭 2023. 8.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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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불법 숙박영업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 중장기 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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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공유숙박 불법영업 현장을 단속한 사례. 동해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불법 숙박영업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 중장기 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사실상 100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동해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정부 중장기과제에 반영됐다.

이와는 별개로 국회에 지난 2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입법 없이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314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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