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해병대 수사에…대통령실보다 '더 윗선' 외압"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 8.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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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보고 하루 만에 사건 축소 압력
국방부 법무관부터 차관까지 전화로 외압
대통령 안보실 이상의 '윗선 개입' 의심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지난 7월 19일 폭우에 실종된 사람들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이 있었죠. 고 채수근 상병. 채 상병의 어이없는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뜬 것이 바로 해병대 자체 수사단이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수사 마쳤어요. 소속 사단장 이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7월 30날에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사인 받고 8월 2일에 경찰에다가 이 내용을 이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단의 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죄명으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수사단장이 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이 그 수사 결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그대로 경찰에다 넘겼다. 그러니 항명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장 박 대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령 박정훈. 필승.

◇ 김현정>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말에 따르면 그거예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수고했다. 그러면서 어깨까지 두드려줬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국방부 법무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8명에서 좀 축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군의 설명은 '외압 아니다. 경찰 이첩 좀 보류, 잠깐만 보류해달라는 정당한 지시였다. 그런데 그걸 박 대령이 마음대로 어겼다,' 이런 거고요. 박 대령은 아니다, 부당한 외압이다. 그래서 나는 양심을 걸고 경찰에 이첩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박 대령과의 직접 인터뷰를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KBS TV 인터뷰에 나간 후에 그게 또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터뷰는 출연할 수 없다는 뜻을 보내왔고요. 4선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김병주 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현정>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죄가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씌워진 혐의죠.

◆ 김병주> 네.

◇ 김현정>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김병주> 어마무시한 죄죠. 사실은 이것은 전시 같으면 이거 군형법 45조에 보면 집단항명 수괴자는 사형입니다. 그 외의 인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전시에는. 즉 평시에는 3년 이상 수괴자는 유기징역이고 그 외 인원은 7년 이하 징역이죠. 여기서 입건한 인원은 3명입니다. 지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사했던 광역수사대장 중령이 1명 입건됐고 수사관도 국방부 장관 보고서를 썼던 수사관도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죄로.

◇ 김현정> 수괴, 수괴니까 우두머리니까.

◆ 김병주> 나머지 2명은 집단항명죄로 입건이 된 사건인 것 같아요.

◇ 김현정> 3명이 군 검찰에. 그러니까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죄명도 집단항명죄로.

◆ 김병주> 그렇죠.

◇ 김현정> 국방부 얘기는 뭐냐 하면 분명히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경찰에다가 그 수사 결과 이첩하지 말고 좀 보류해라 지시를 했는데 박 대령이 그 지시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군인인데 군인이 상부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항명이지 뭐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그것은 박 대령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 국방부는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마무시한 사건으로 오히려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장관의 결재를 받고 그다음 날 언론에 공표를 하려고 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첩을 한 하는 거죠. 장관 보고 사항에는 이첩하겠다는 것까지 있었어요.

◇ 김현정> 장관이 결재한 서류에.

◆ 김병주> 네, 이첩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식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첩을 한 것이고 그 사이에 장관이 출장을 갔다 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라는 것은 문서로 지시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구두로 했다는 거죠?

◆ 김병주> 구두로.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또.

◇ 김현정> 그럼 박 대령은 분명히 장관님이 사인까지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따른 것이다라는 거고 해병대 사령관에서는 구두가, 구두 지시가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인데 구두 지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병주> 구두 지시가 주장일 뿐이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사령관도 국방부로부터 뭐를 빼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8월 1일 날 수사단장이 찾아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정식도 건의를 해요. 한 장짜리 페이퍼를 만들어 가서 국방부 의견처럼 혐의 사실을 빼고 사람들을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에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29일날 유가족에게 충분히 이걸 설명했는데 유가족이 반발할 것이다.

◇ 김현정> 유가족도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8명에서 축소가 되면 유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병주> 장관 보고가 30일인데 그전인 29일에 유가족께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족이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국민적인 의혹이 나기 때문에 해병대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합시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결심을 못 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하니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오히려 또 사령관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렇게 해서 8월 2일날 이첩을 시켰던 것이죠.

◇ 김현정> 해병대 사령관하고의 그런 고민과 논의는 이첩 전 날까지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 김병주> 네, 그것은 수사단장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 김현정> 지금 국방부 얘기는 31일날 이미 보류하라는 명령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갔고 그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지시를 했다는 게 31일인데 그런데 지금 박 대령 얘기는 이첩 전 날인 8월 1일까지도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걸 고민했는데 무슨 소리냐.

◆ 김병주> 그렇죠. 이것은 국방부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이첩 보류하라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장관이 지시하고 서면으로 이첩 보류할 것, 언제까지 하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도 아마 직권남용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못 하는 거고 의도를 전달을 해서 알아서 해병대 사령관이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주길 원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장관도 사령관한테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장관이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차관이 세 번씩이나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수사, 그다음에 국방부에 법무참모라고 하는 법무관리관은 또 수사단장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방위적으로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밑에서 기게. 그런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이거였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


◇ 김현정> 국방부 장관의 서류로서의 명령 한 장이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는데.

◆ 김병주> 전화 한 통 하고 통상 전화로 먼저 하거든요.

◇ 김현정> 그걸 못한 이유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게 뻔하니까 결국 구두로 전화로 알아서 박 대령이 이첩 보류하거나 축소하거나 하게끔 유도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병주> 저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복잡하고 전방위적으로 한 데는 아마 국방부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만 전달해서 알아서 해 주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걸로 보여요.

◇ 김현정> 왜 서류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이첩 보류하려고 하면 경찰 이첩 보류하려고 하는 게 정당했으면 서류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두로 이랬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셨고 그럼 왜, 왜 이첩 보류를 한 거 하려고 시킨 거냐, 이게 더 핵심적이잖아요. 국방부 설명은 이거예요.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해보더니 그 8명,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8명 중에 하급자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더라.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관이 보류를 지시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제가 법무관리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언을 안 했고요.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고려했던 것이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는 빼고 대대장 이하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한 걸로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하급 장교들이나 부사관을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이 확대되고 언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 김현정> 잠깐만요. 김 의원님이 그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 김병주> 직접 만나서 보고도 받았죠.

◇ 김현정> 이 이슈 터지고 난 후에?

◆ 김병주> 그리고 난 후에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이 관련 사항을 보고를 했어요.

◇ 김현정>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굉장히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대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좀 8명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좀 줄여야 돼요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법무관리관실이고 물론 거기만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국방부 쪽에서도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이유도 법무관리관실에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 의견이 중요한데 거기는 지금 뭐라는 입장이에요?

◆ 김병주> 그때 법무관리관과 국방차관이 와서 보고는 자신에 관계된 것만 집중적으로 해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외압을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혐의 사실을 빼라, 특정인을 빼라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전화해서 뭘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빼라고 하면 외압이다라고 했을 때 본인,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장관님은 군사법원법,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수사단장한테 설명을 해줘라 해서 자신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석할 수가 있다. 혐의 사실을 포함할 수도 있고 경찰에 이첩하는 서류에 혐의 사실을 뺄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여러 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 김현정> 군사법원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 김병주> 세부적으로 해석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혐의 사실을 넣어라 또는 빼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알려주는 것이 외압이 아니냐고 했을 때 자신은 외압이 아니고 해석을 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한 5번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혐의 사실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 외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 이 법이 바뀌고 나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은 총 몇 건이냐 하니까 6건이더라고요. 6건 중에 혐의 사실을 적시를 뺀 것이 있느냐 하니까 다 혐의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6건. 그럼 왜 당신은 혐의 사실을 빼라고 했느냐.

◇ 김현정> 왜 이 건에 대해서만 빼라고 했느냐.

◆ 김병주>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의 지시 내지는 그 위에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했겠죠.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법무관리관이 예를 들어서 수사단장 예하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법적인 해석을 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 김현정> 게다가 지금 박 대령의 TV 인터뷰에 따르면 이 단독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 쪽하고 상의하면서 했대요. 법리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 김병주>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도 확인했는데 이게 왜 사후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 김병주> 요즘 군사경찰은 할 때 군 검찰이나 이런 법무검토를 하면서 합니다.

◇ 김현정> 이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은 미심쩍은 상황 하나가 더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7월 30날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서명 받고 31일에 언론 브리핑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 이거를 이 박 대령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왜 대통령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미리 좀 보겠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저는 그것은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병주> 군사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보면 군사경찰 부대를 설치하고 있는 부대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장은 거부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내일 브리핑할 자료라도 보내라 해서 그걸 보냈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이것이 역반전이 되죠. 예를 들어서 보류하라 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꼬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국가안보실이 여기에 개입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가는 것이고요.

◇ 김현정>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수고까지 했다라고 했던 그 문건이 보류 지시로 하루 만에 바뀐 건 그럼 장관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김 의원님도 보시는 겁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병주> 당연하죠. 이것은 외압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장관보다 윗선이면 누구입니까?

◆ 김병주> 윗선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실이나 그 위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다 이건 공정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바뀐 거죠.

◇ 김현정> 거기까지만 하고 2부에 5분만 더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4성 장군 출신의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과 함께 이 고 채 상병에 대한 이 수사. 왜 수사를 하던 수사단장이 이 항명죄. 집단항명 수괴죄를 쓰게 됐는가, 이 상황들을 좀 듣고 있는데 김 의원님,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어깨 두드리면서 수사 잘했네 하면서 결재까지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뒤집혔다. 이첩하지 말아라, 홀딩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장관이 서면 결재하고 어깨 두드린 게 하루 만에 뒤집히려면 그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차원에서 되느냐.

◆ 김병주> 안 되죠.

◇ 김현정>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넘어왔거든요. 거기 차원에서, 거기서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윗선까지 지금 의심하신단 말씀. 그러면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합니까?

◆ 김병주>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장관이 서명하고 그다음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 선에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더 윗선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안보실 플러스 그 윗선까지도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 김병주>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장관이 결재하고 하루아침에 한나절 만에 그다음 날 뒤집었잖아요. 그것이 법무관리관이 법적 검토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갖고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미 그전에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 김현정> 4성 장군 출신이 보시기에는 국방장관이 서명 결재까지 한 게 뒤집히려면 하루 만에. 그 정도 윗선의 의견 정도는 있어야, 이른바 외압이 있어야 그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 김병주> 당연하죠.

◇ 김현정>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 말이 맞으려면 외압이 있었다는 말이 맞으려면 그렇게 해서 그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 8명의 혐의자를 꼭 구해야 하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그 정도의 무슨 꼭 구해야 하는 특정인이 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병주> 그것은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 또는 특정인을 또 구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특정인 누구요?

◆ 김병주> 예를 들면 위에서 사단장이나 여단장 이렇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장, 여단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사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또 거기에는 또 사단장이나 여단장들, 지휘부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축소, 은폐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8명의 혐의자 가운데 들어있는 1사단장, 임성근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 국방장관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근무한 인연 때문에 그를 구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품으셨더라고요.

◆ 김병주>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관계 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졌다고 해서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 만드는 거, 이거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어제 비판했습니다.

◆ 김병주>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그 한 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에서도 좀 개입을 하려는 정황들이 있어 보여요. 민간 검찰에서도.

◇ 김현정> 민간 검찰에서요? 이건 지금 경찰로 이첩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웬 검찰.

◆ 김병주>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로는, 듣기로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조기에 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했다라는 제보도 받고 얘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군이라면 군 수사단이요?

◆ 김병주> 아니, 군 쪽에.

◇ 김현정> 그냥 군으로, 국방부로.

◆ 김병주> 그래서 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이것을 만났을 때 확인을 했어요. 검찰에서도 외압을 하고 전화를 군에 했다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검찰 쪽에서 해군본부 검찰 쪽에 전화한 것은 맞다고 자기도 들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 하는데 이것을 검찰이 지금 나서서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첩을 하면 경찰에 가면 경찰하고 나중에 검찰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안보실 문제라든가 검찰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각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큰 외압이 없이는 장관 결재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이것을 어마무시한 항명죄로까지 이렇게 갖고 가기는 상식적이지가 않다. 외압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황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 민주당 김병주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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