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주요보직 51명 메일·SNS확인…해경 간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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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감찰, 인사부터 해경청장까지 직원 51명의 메일과 SNS를 확인한 해경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3일부터 그해 11월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 후 직원 51명의 메신저와 전자메일 등을 총 951차례에 걸쳐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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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다른 직원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감찰, 인사부터 해경청장까지 직원 51명의 메일과 SNS를 확인한 해경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3일부터 그해 11월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 후 직원 51명의 메신저와 전자메일 등을 총 951차례에 걸쳐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간부공채로 입사 후 해경 간부로 근무하면서 해경 내부의 소문이나 사건, 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찰계장 전자메일을 300여차례 접속해 해당 계장이 수신한 대부분의 메일을 확인했고,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차례 등 주요 보직자 8명에 대한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했다.
또 급기야 해양경찰청장의 메일 등도 확인했다.
안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단 침입을 당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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