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요구 성매매 여성에 몰래 찍은 나체 사진 유포 협박 40대 '실형'

김기열 기자 2023. 8. 14.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후 화대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성매매 후 화대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10여차례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