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요구 성매매 여성에 몰래 찍은 나체 사진 유포 협박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후 화대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성매매 후 화대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10여차례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