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정진석 "공주·부여·청양 더 단단히 뭉칠 것"

최일 기자 2023. 8.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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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항소의 뜻을 밝히며 지지층 결속을 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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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곤혹…지지층 결속 다져
"감정섞인 판단, 항소"…지지자들 "야당 가짜뉴스 모두 징역형"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게재 사진)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항소의 뜻을 밝히며 지지층 결속을 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2009년 5월)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달 후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형 선고에 판사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 의원은 SNS에 ‘공주·부여·청양,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올려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22대 총선이 2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은 ‘정 의원이 유죄라면 야당발 가짜뉴스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라’, ‘위기는 기회이니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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