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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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결정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이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5,499kg, 산약(마)은 10,267kg, 고구마는 9148kg, 참깨는 425kg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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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결정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5,499kg, 산약(마)은 10,267kg, 고구마는 9148kg, 참깨는 425kg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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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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