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노키즈존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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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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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며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동'의 사전적 뜻은 '어린아이, 어린이'이고, '기본'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저는 '아동기본법'이란 음식, 옷, 집, 교육, 사랑, 보살핌, 친구 등 어린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사회나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은 한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나 국가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아동들은 제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면 늘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 집에서, 마을 뒷산에서, 동네 골목에서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놀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도로와 차가 많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은 늘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성적에 따라 용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 아동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kids-free zones)'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동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이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로 계속 여겨진다면 아동의 순수한 웃음을 더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동기본법' 제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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