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측 "집단항명 수괴? 그럼 부하 MP들도 항명했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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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놓고 국방부 등과 의견 대립을 보인 끝에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강력 반발했다.
박 대령이 이날 중 국방부 장관에게 '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집단항명 수괴 혐의죄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건 공정성이 없기에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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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놓고 국방부 등과 의견 대립을 보인 끝에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강력 반발했다.
'집단 항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신의 부하들인 해병 수사관과 군사경찰(MP)들도 항명가담자라는 뜻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박 대령 외 누구를 항명 가담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알 수 없다"며 국방부가 해병대 군사경찰 다수를 '항명'혐의로 묶으려는 것을 불편해 했다.
박 대령이 이날 중 국방부 장관에게 '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집단항명 수괴 혐의죄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건 공정성이 없기에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박 대령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만약 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할 것인지"를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논의가 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군의 허가 없이 지난 11일 TV방송(KBS 1TV)에 출연, '국방홍보훈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에 대해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며 각오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공보규정은 '군을 대표해서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라'라는 뜻이지 본인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알리려고 언론을 이용한 것을 공보규정 위반이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즉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했을 때 그것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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