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임신’ 11세 소녀, 국가가 출산 강요?…“계부 성폭행, 낙태 사유 아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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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페루의 11세 소녀가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페루의 13세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당국의 불허로 낙태수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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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페루의 11세 소녀가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 등 외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루에 사는 밀라(가명, 11세)는 의붓아버지에게 꾸준히 성폭행을 피해를 당하던 중 지난달 자신이 임신 13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녀는 6세 때부터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나 역시 (재혼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탓에 딸을 도울 수 없었다”면서 “남편은 나와 딸에 대한 학대 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 소녀는 곧장 보호소로 옮겨졌다. 페루 당국은 피해 아동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의붓아버지와의 직접 대면을 불허했으며,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남매도 같은 보호소로 보내졌다.
이후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현지 병원 측에 딸의 낙태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강간 사건은 ‘치료적 낙태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신 유지를 선고했다. 또 “피해아동이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페루의 한 비정부기구(PROMSEX)는 “피해아동은 병원 측의 허가가 없으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페루의 13세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당국의 불허로 낙태수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해당 피해아동은 9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다 2017년 당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현지 병원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어머니의 호소에도 검찰 및 보건 당국은 손을 놓고만 있었다.
피해 소녀는 이후 태아를 유산했지만, 결국 낙태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페루 당국이 해당 소녀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정보 및 접근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녀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페루 당국이 청소년기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유엔 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가 세 번째였다.
또 다른 13세 페루 소녀 A는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가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하반신 마비라는 끔찍한 결과에 이르렀다.
17세 소녀 B는 태아가 무뇌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낙태를 거부당했다.
페루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심각하고 영구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의 낙태는 1924년부터 허용해 왔지만, 그 밖의 사례로 낙태할 경우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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