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5만원 최대 50만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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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9월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을 지원한다.
다만,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경기여성취업지원금·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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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9월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을 지원한다.
올 1월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2일생 ~ 2005년 12월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경기여성취업지원금·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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