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달라"…'수습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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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과 괴롭힘 이렇게 5개가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꼽혔는데요.
특히 수습, 시용, 인턴 이런 단어들이 혼용되는데, 실제로는 모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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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과 괴롭힘 이렇게 5개가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꼽혔는데요.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습, 시용, 인턴 이런 단어들이 혼용되는데, 실제로는 모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인턴', 인턴의 경우는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과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이에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니까 채용공고, 그리고 면접에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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