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해, 저작권·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국내 첫 사례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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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MC' 국민 MC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는다.
최근 국내 지식 재산권 전문 매니지먼트사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故 송해의 유가족과 故 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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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국민 MC' 국민 MC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는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최근 국내 지식 재산권 전문 매니지먼트사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故 송해의 유가족과 故 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에 지난해 6월 별세한 송해에 대해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 등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 해야한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내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련법이 적용된 법률적 해석은 판례마다 달랐다. 다만,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앞서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력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와 관련 이상만 대표는 "사이에이전시는 기존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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