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각종 사고에 금융당국 'CEO 문책' 지배구조법 입법 속도전

박연신 기자 2023. 8.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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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내부통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가 지난 6년 간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회사의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경남은행 직원의 569억 원 횡령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등 은행권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같이 개선에 나선 겁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도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LH도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요?
지난 6년간 LH 임직원 내부 징계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었습니다.

특히 땅투기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1년에는 95건을 기록했는데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이 지난 6년간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는 대부분 취업규칙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이유로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낮아졌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바로 증여 취득세가 오른 이유에서인데요.

원래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공시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이 과세표준이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 건데요.

이 때문에 증여를 하려던 사람이 매매로 돌리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총 4만4천여 건 중 증여 거래는 4천여 건으로, 9.2%에 그쳤는데요.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이후 3년반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4.2%, 하반기에는 13.8%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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