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주민세 49만건 135억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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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주민세 49만 284건, 13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의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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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주민세 49만 284건, 13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의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404, 남구청 226-3573, 동구청 209-3298,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654)에 문의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태풍피해 시설물 점검·정비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 피해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기계 전문관 등 2팀 8명을 투입하여 배수지 28개소, 가압장 26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고정 상태와 배수로 확인 등 사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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