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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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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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으로 구성된 합금 자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92%인 23건이 삼킴 사고였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삼킨 경우가 16건에 달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시중에서 놀이자석으로 많이 쓰인다. 특히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매우 강해 삼킬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부를 수 있다.
소비자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 자석을 삼켜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선물'이나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으로 표현했는데, 어린이 완구는 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조사 대상 제품 8개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자석의 세기 또한 완구의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KC인증 없이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고 온라인에 표시·광고한 제품 6개 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제품 판매 업체 중 3곳은 표시를 개선했고 다른 3곳은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배포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이 많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니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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