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해 초상권 보호 받는다...유가족,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 체결 [공식]

이우주 2023. 8.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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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별세한 국민 MC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고령 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별세한 송해에 대한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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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사진 제공=유가족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지난해 6월 별세한 국민 MC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송해의 유가족과 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고령 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별세한 송해에 대한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면 된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판례마다 달랐다. 그러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고,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유명인 사후에 고인을 무분별하게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이 새롭게 입법되면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사이에이전시는 기존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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