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특공 입주땐 결혼 못한다고?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한다

박기현 기자 2023. 8. 14.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대서 청약한 임대아파트인데 40대까지 결혼을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이모씨(32)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년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재계약 시 미혼 유지해야
국토부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소급 적용 범위는 미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대서 청약한 임대아파트인데 40대까지 결혼을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이모씨(32)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년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토록 바라던 당첨이었기에 이씨는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망설이지 않고 납부했다. 올해 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다. 잘 풀린다고 느꼈던 인생은 덜컥 꼬이기 시작했다. 이씨가 결혼을 계획하면서 당첨된 아파트의 청년 특공 자격이 상실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결혼을 하면 입주가 불가한 데다가 위약금까지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청년 특공 당첨자는 입주 시 미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입주 후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때도 미혼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혼인을 해도 거주에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출산하면 최대 거주 기간을 늘려주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거주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셈이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에 제도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거주기간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혼인으로 인한 신분 변경 시에도 거주기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 오래지만 민임법은 현재까지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민임법의 시행규칙상 청년특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미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 및 소득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만족하면 이후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미혼 및 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는 계약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당첨자를 임차인으로 확정하기 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 혼인을 하면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특공의 미혼 요건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특공과 유형을 구별해 대상이 중복되는 점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집공고 이후에도 반복해서 적용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결혼을 하지 않아야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연령 및 소득 기준은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가 구성돼 있다 보니 이런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씨의 사례와 같이 특약에 따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혼인 시에도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으로 임차인이 된 경우 결혼을 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국토부도 인식을 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없어 이전 피해 사례들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