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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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제기된 항명 혐의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령은 앞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혐의로 해임됐다.
박 전 대령은 국방부가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조사에서 제외하라 지시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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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외압 여부 판단 민간에 맡겨
박 대령 측, 사단장·참모 카톡 공개
해병, 박 대령 TV 출연 징계 착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제기된 항명 혐의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령은 앞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혐의로 해임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1사단장은 참모를 통해 해병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톡 대화를 보면 1사단장은 사진을 본 뒤 안전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고 답변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무엇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재검토를 한 것이지, 안보실에 보고가 돼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관할권이 있는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사건 자료를 넘기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현모·이현미·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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