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947명 인정

이성훈 기자 2023. 8. 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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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생계비 지원 혜택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총 29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고, 정부로부터 매달 100만원 안팎의 생계·주거 지원비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1255건의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073건이 통과됐고 182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지난 6월 출범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9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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