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947명 인정
이성훈 기자 2023. 8. 14. 05:34
무이자 대출, 생계비 지원 혜택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총 29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고, 정부로부터 매달 100만원 안팎의 생계·주거 지원비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1255건의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073건이 통과됐고 182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지난 6월 출범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9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