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성추행'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불구속 송치..피해자 맞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찬종 #여직원강제추행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포기 안해요"..수능 이틀전 암진단 받은 여학생, 병원서 '나홀로 시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