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사건 수사 난맥상, 철저히 진상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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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외압 의혹과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젊은 군인의 희생 앞에서 어쩌다 군이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경위는 물론 외압 여부, 항명 여부도 국민 앞에 소상히 가리고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믿기 어렵다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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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외압 의혹과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젊은 군인의 희생 앞에서 어쩌다 군이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경위는 물론 외압 여부, 항명 여부도 국민 앞에 소상히 가리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해병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장관 결재도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다음날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차관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법무관리관도 전화로 장관 지시 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사령부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연기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믿기 어렵다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한다. 양측의 진실 공방전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은 왜 군인이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서 수색하다 참변을 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현장 지휘관 잘못인지 윗선의 부당한 명령 때문인지 규명하면 될 일이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범위는 그런 사실 위에서 이뤄질 일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신속히 진상을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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