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설치’ 설왕설래
내달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앞두고 ‘제2 국힘 내홍’ 우려
지방의회에 대한 교섭단체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섭단체 설치 가능에도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 후보자의 선임 규정이 해당 개정안뿐만 아니라 도의회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국민의힘 내분 사태처럼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1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교섭단체 설치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상위법이 없어 자체 조례를 근거로 교섭단체를 운영했던 경기도의회 입장에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현재 의회 운영 참여 및 사업비 지원 등이 가능한 도의회 교섭단체는 12명 이상 도의원을 갖춘 정당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원론적인 사안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도의회 자체 조례안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교섭단체 조례)’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방식과 임기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형태만 각각 적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섭단체의 명문화에도 지방의회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대표의원 추천, 다선의원 추대와 같은 세부적인 선임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도의원들은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의장 선거 패배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당선인 총회를 통해 곽미숙 의원(고양6)을 대표로 선출했다. 이후 곽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초선 의원 배제라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의장 선거 패배에 따른 곽 의원의 책임론에다 상임위 인선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정호 대표(광명1) 체재 등 새로운 국민의힘은 주요 직책의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수석인 이은주 의원(구리2)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조례뿐만 아니라 회의규칙 개정을 살펴보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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