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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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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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생태법인 제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핵심 종이나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특정해 법인격을 주자는 의견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월 유엔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6월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생태법인을 논의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20여 마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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