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 초과 징수’ 애플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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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앱결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개발사들에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거둬 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지난해 12월 수수료를 30%로 낮췄지만, 약관 개정 전 징수한 수수료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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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앱결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개발사들에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약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33%를 거둬 왔다. 약관에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한국에서만 3%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5∼2020년 3500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지난해 12월 수수료를 30%로 낮췄지만, 약관 개정 전 징수한 수수료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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