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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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7월 3일자 5면 등)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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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7월 3일자 5면 등)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이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과 7월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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