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전복사고 첫 현장검증 양측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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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0년 8월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첫 현장검증(본지 8월11일자 4면 등)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 장소에서 춘천시 측 변호인은 "(인공수초섬이)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다 철수를 했다"며 "철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업체 측의 돌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고 춘천시의 유실 방지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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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시에서 철수명령 내렸어야”
속보=2020년 8월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첫 현장검증(본지 8월11일자 4면 등)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진행됐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현장 검증 장소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재판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공수초섬 유실 당시 계류돼 있던 곳인 춘천시 삼천동 옛 중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하트섬(인공수초섬) 결박 시도 장소 등 9곳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이날 하트섬 1차 결박 시도 장소 인근인 삼악산케이블카 정류장 등 2, 3차 결박 시도 지점에서 하트형 수초섬의 유실 후 상황·각 고박시도 시점의 형상과 당시 행위 등 7건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양측 변호인의 공방은 이어졌다. 이날 현장검증 장소에서 춘천시 측 변호인은 “(인공수초섬이)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다 철수를 했다”며 “철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업체 측의 돌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고 춘천시의 유실 방지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공수초섬 업체측은 “유실 방지 작업을 업체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당시 출동한 춘천시는 재난안전법상 그런 기상 상황에서는 대피, 철수 명령을 해야했음에도 3차 고박 장소에서까지도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의암호 전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던 선박 3척이 전복, 경찰관과 춘천시 직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사고 약 1년 7개월만에 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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