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제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 100만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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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운영방침을 변경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은 현행 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행안부 지침상의 최대 구매 한도액인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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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운영방침을 변경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은 현행 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행안부 지침상의 최대 구매 한도액인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곳이다. 단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반드시 표면에 ‘정책발행’ 표기가 있어야 해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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