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택시 내리자마자 '털썩'…일행은 "택시기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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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승객 일행으로부터 교통사고 누명을 쓸 뻔한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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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승객 일행으로부터 교통사고 누명을 쓸 뻔한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부산시 사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택시에 내리자,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동하려던 택시 기사 A씨는 비명이 들리자 곧장 하차한 뒤 승객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다행히 쓰러진 승객은 2분 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온 경찰의 요청에 A씨는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 교통계로 가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승객이 내린 뒤에도 택시를 출발시키지 않았지만, 승객이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줄 알았고 하루가 지날 때까지도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승객이 혼자 의식을 잃어 쓰러진 게 확인돼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쓰러진 승객의 일행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 승객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면서 "넘어지는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내 잘못을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부 CCTV가 없었으면,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방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에야 억지로 하는 듯한 정도의 사과를 했고,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라며 무고죄 성립 여부를 물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여성 승객이)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쓰러진 걸 알고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은 못 본 거 같다"며 "(그 여성은) 어떤 상황인 줄은 모르고 그저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그랬을 수 있기에 딱히 처벌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접한 누리꾼 다수는 "여성 승객의 진술로 영업 못 한 A씨의 손해는 어떡하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성 승객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뻔히 쓰러진 게 보이는데 택시 잘못이라고 한 여성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등 여성 승객을 향해 비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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