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여성 나체 ‘상습 몰카’ 20대…피해 당한 여친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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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뒤늦게 범행이 발각돼 범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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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도…피해자 측 “아무 반성 안 해”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뒤늦게 범행이 발각돼 범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 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여·20대) 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며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 씨는 거부감 없이 A 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은 이듬해 11월 10일 A 씨의 여자친구인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 씨는 당시 A 씨의 집에서 우연히 A 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 씨는 평소 A 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 씨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 D(20대) 씨의 알몸 사진이 촬영된 것도 확인했다. D 씨는 A 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잠을 자다 A 씨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 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했다.
B 씨는 당시 자신의 불법촬영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포항에서 B 씨의 근무지인 평택까지 찾아가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만 강조하며, 합의 얘기만 해 B 씨의 반감만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 씨의 재판은 지난 7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됐고,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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