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준다길래”... 마약 40kg 운반 한국인, 베트남서 사형 위기
2년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재판 중이라고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지난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베트남이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만큼 이들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나 마약을 옮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리씨는 마약 1㎏당 한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베트남인 부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뒤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하려고 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안이 항구에 들어서는 차량을 수색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해당 차량에선 39.5㎏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한다. 마약의 종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공안 수사 결과, 베트남인 부씨는 캄보디아에서 상당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은 부씨가 총 168㎏의 마약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고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며 “리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리씨 역시 본인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는 입장이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한편 현지 매체는 김씨의 신상에 대해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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