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장애인이 밀쳐 두개골 골절된 어머니…‘장난’이라며 사과 한번 없어”

김수연 2023. 8.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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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담당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해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대구 서부경찰서와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2급 남성 A(20대)씨가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가족은 180㎝에 100㎏의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의 명백한 범행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달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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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폭행 혐의로 20대 지적장애인 檢송치
피해자 가족 “2달째 사과없이 합의 요구만” 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당해도 넘어가야 하나”
지난 6월13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지적장애인에게 폭행 당해 쓰러지는 활동지원사 강모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갈무리. 강씨 측 제공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담당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해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부모는 장애인이라 장난이었을 것이라며 몇 달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3일 대구 서부경찰서와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2급 남성 A(20대)씨가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약 2년간 자신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강모(62)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뇌 손상과 후각신경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 가족이 제공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는 A씨에게 집으로 가자는 행동을 하며 뒤에서 뒤따라 걷고 있었다. 이때 A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더니 강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양손에 가방과 짐을 들고 있었던 강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기절했다.
 
이를 보고 놀란 주위 사람들이 기절한 강씨에게 달려왔고, A씨는 뒷걸음질 쳐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도망친 A씨는 이후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180㎝에 100㎏의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의 명백한 범행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달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강씨의 아들인 윤모씨는 세계일보에 “2달 전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현재 냄새도 못 맡고 발음도 어눌해졌다. 방금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기 일쑤다.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까지 겹쳐 많이 힘들어하신다”며 “2년 전 좋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맡아 지원해오던 어머니를 다시 돌아가 말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부모는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살짝 밀었을 뿐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 장난으로 한 거니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게 윤씨 주장이다. 윤씨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합의서만 써달라 하고, 그 외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강모씨의 의사소견서. 강씨 측 제공
 
이어 “긴급 구조조치가 되지 않는 곳이거나 그 아이와 단 둘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저는 고아가 될 뻔했다. 어머니는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어떤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도망간 점은 2급 지적장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온라인상에 관련 글을 올리고 매주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자 최근 검찰 측에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일반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가해자 부모는 아이가 ‘도전 행동’ 등 폭력 성향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업이라고 그런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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