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판사의 성향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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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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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의 고교나 대학 시절 SNS 활동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21일을 앞두고 썼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언어영역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라’는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자금으로 국회의원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야권 인사들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편향성 논란을 떠나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하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부 싸움이나 권 여사 가출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 된다. 지금껏 검찰이 이런 입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양심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이다.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조항은 같은 맥락이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즉 법은 부귀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줄자는 스스로 굽어서 측량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할 때 새겨야 할 한비자의 가르침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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