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동맹 70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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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6·25전쟁 중인 1951년부터 태평양 지역에서 8월30일 필리핀을 시작으로 9월1일에는 호주, 뉴질랜드, 9월8일에는 일본과 각각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결국 정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체결한 안보 조약과 유사한 동맹을 한국과도 체결하기로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은 1953년 7월4일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8월8일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가(假)조인식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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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계속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한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염원을 미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의 안보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국만을 위해 따로 군사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예산에 민감한 의회가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 행위를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했다. 아울러 정전을 원하는 유엔의 타 회원국의 기대와도 어긋났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은 1953년 7월4일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8월8일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가(假)조인식이 치러졌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10월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했으며, 1954년 11월18일 정식 발효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포함시켰다. 또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제연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적 성격의 조약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에는 또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의 발전 여망을 명시했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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