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1년…현장은 여전히 혼란

조휴연 2023. 8.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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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 유예 기간도 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차로에 들어선 차들이 보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합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횡단보도를 그냥 지납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윕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는 겁니다.

뒤로 차들이 밀려있습니다.

주행차량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합니다.

[허태혁/춘천시 후평동 : "답답해도 어떻게 뭐 빵빵거려도 안 가는데 그냥 끝까지 빨간 불 들어올 때까지 서 있으니까 뒤에 차가 여기 역까지 밀려 있어요."]

실제 단속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교차로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4월엔 강원도에서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더니 5월에 74건, 6월에는 8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바뀐 법령을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허남준/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외근팀장 : "지역경찰과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지만 모든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만은 일단은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강원도 내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춘천지역에 아직도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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