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권참해 방지 조례’ 추진

천현수 2023. 8. 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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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교총과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노조와 보건교사노조 등 4개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하고, 교권침해를 막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의 법적 근거, 아동학대 신고 후속조치의 기준, 학부모의 무고성 소송 예방 제도 등 교육 현장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응책이 될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도 개정하도록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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